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융자 최대 4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 지역
- 전국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B55247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