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지역
- 전국
- 문의
- 해외사업실/032-540-2194||해외사업실/032-540-21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
- 전문컨설팅사(9개사) : 해외시장 개척, 기술이전, 외환·무역금융,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 전문법인(법무 1개사, 관세 8개사) :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해외투자, 관세·통관·환급
○ 지원한도*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
지원 대상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
신청 방법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 www.konetic.or.kr 회원가입 후 신청
구비 서류
회사소개서, 제품 및 기술 소개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B55251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