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B55258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