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지역
전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B55258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