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 담당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B552583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