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지역
전국
문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지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B552584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