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이용권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B55271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