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1분기 중
- 담당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
- 전국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2842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