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연 2회 연 2회(2-3월, 9-10월)
- 담당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
- 전국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0232155827@nkrf.or.kr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2842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