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인프라지원팀
- 지역
- 전국
- 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신청 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B55307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