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인프라지원팀
지역
전국
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신청 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B55307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