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팀
- 지역
- 전국
- 문의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스마트상점팀/042-363-7802||스마트상점팀/042-363-7804||스마트상점팀/042-363-7806||스마트상점팀/042-363-7807||스마트상점팀/042-363-7808||스마트상점팀/042-363-78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조리, 서빙), 경영(매출분석) 등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구비 서류
1)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2)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 장애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B553077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