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최대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4.01~2026.05.06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창업팀
- 지역
- 전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B553077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