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융자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 지역
- 전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B553077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