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융자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지역
전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B553077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