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성장지원자금
융자 연 최대 10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 지역
- 전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협약 플랫폼사 입점 성장 유망 소상공인 및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
(성장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10억원
지원 대상
- 일반형 :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 도약형 : '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구비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B553077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