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에 명시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정부24 수정일 2026.06.12 · 서비스ID B55353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