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명시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전국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기간
공고에 명시
담당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전국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정부24 수정일 2026.06.12 · 서비스ID B55353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