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전국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전국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제13항)

정부24 수정일 2026.06.15 · 서비스ID B553530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