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제13항)
정부24 수정일 2026.06.15 · 서비스ID B553530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