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지원 대상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신청 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구비 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6.08 · 서비스ID B55353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