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전문가(에너지서포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사업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산업에너지실/052-920-03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ㅇ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전문가(에너지서포터)의 현장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원스탑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 공정효율기술지도 : 공정별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유틸리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 전력효율기술지도 : 전력효율 개선 및 전력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 절감 설비 도입 방안 제시 등 기술지도
- 정책자금연계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기술지도 절감 아이템 이행률 제고
-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홍보, 안내 및 사업간 연계 방안 발굴 등
지원 대상
산업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 70개소
신청 방법
○ 사업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공지사항 > 에너지서포터 사업 공고문 검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6.10 · 서비스ID B55353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