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름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기후정책처/052-920-05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정부24 수정일 2026.06.05 · 서비스ID B55353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