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따름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전국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담당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전국
문의
기후정책처/052-920-05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정부24 수정일 2026.06.05 · 서비스ID B55353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