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구비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06.12 · 서비스ID B553530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