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3월 경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에너지효율정책처/052-920-03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6.12 · 서비스ID B55353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