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서울지역본부/02-2071-3805||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인천지역본부/032-249-1925||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경기지역본부/031-300-9931||강원지역본부/033-248-8426||전북지역본부/063-906-6912||경남지역본부/055-600-8134||제주지역본부/064-909-0303||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지원 대상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구비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6.05 · 서비스ID B553530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