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고객지원실/055-751-09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고유번호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B55366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