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국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
전국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고유번호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B55366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