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국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
전국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B553664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