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고객지원실/055-751-09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B553664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