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기술보증부/051-606-73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지원 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3694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