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기술보증부/051-606-73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3694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