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지역
전국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3694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