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기술보증부/051-606-76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3
지원 내용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지원 대상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3694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