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
-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https://tb.kibo.or.kr/)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3694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