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실
- 지역
- 전국
- 문의
- 녹색콘텐츠금융부/051-606-74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3
지원 내용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3694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