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수출중소기업 보증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지역
전국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 수출예상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실적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주력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수출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 수출선정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단, 수출선정기업 중 '브랜드K',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지원 대상

○ 수출예상기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10%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우수기업 -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선정기업 :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실적·주력·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 선정기업(중기부) - 'K-Global 300' 선정기업 (과기정통부) - 'G-PASS 기업' 선정기업 (조달청)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업 (KOTRA) -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기보 자체 선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3694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