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지역
- 전국
- 문의
-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지원 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3694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