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지역
- 전국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지원 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미소금융재단 방문
○ (온라인 신청)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구비 서류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B55370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