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전국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역
전국
문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지원 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13 · 서비스ID B55374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