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협의 후 신청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전국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신청 기간
담당자 협의 후 신청
담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역
전국
문의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지원 대상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구비 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식품위생법(제89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1.29 · 서비스ID B55374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