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6월 8일 갱신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 담당
-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 지역
- 전국
- 문의
- 어촌진흥실/02-6098-07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신청 방법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B55396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