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융자 10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지역
- 전국
- 문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지원 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6.17 · 서비스ID B554009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