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현물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3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담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지역
전국
문의
창업지원처/055-751-92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지원 대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6.22 · 서비스ID B554009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