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특성화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지역
- 전국
- 문의
- 글로벌협력처/055-751-96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인프라지원
- 독립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 금융ㆍ투자
-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 특화 프로그램
- 제품현지화, 지자체 협력,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해외멘토단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
지원 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홈페이지 신청(독립실 입주) 및 모바일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공유오피스)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파견자 이력서 1부
-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www.ei.go.kr) 출력분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개인)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74)
정부24 수정일 2026.06.18 · 서비스ID B554009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