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체인안정화자금
융자 연 10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6년 1월 16일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
- 지역
- 전국
- 문의
-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매출채권팩토링
- (지원방식)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
- (지원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지원방식)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 (대출한도) 건별 발주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365일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사업공고, 지원대상 요건 등)
○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접수(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정부24 수정일 2026.06.22 · 서비스ID B554009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