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문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구비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GEF0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