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지역
전국
접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구비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GEF0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