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저소득층(6.8.-7.3.), 비저소득층(7.13.-8.7.), 홈페이지는 5.26.부터 신청 가능
- 담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상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선정 기준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신청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구비 서류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1. 2026 신청서
2.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1. 2026 신청서
2.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방송법(제69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정부24 수정일 2026.05.22 · 서비스ID GKC0000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