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GKE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