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GKE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