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1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GMW0000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