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GMW0000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