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담당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26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