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담당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262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