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3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신청 기간
- 연 1회 모집공고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262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