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주거복지팀/064-780-35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305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