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제공
경기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상담 및 재무상담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공적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 연계, 재무상담, 복지상담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저신용, 장기, 단기 연체자, 신용위기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gcfwc.ggwf.or.kr) 홈페이지
○ 기타
- 전화 : 1899-6014 대표번호 연락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447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