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소상공인팀/031-5181-71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폐업 예정
지원 내용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접수 포함) 접수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위임장(해당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457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