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원무과/064-720-21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5세 이상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지원 대상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107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