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원무과/064-720-21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1072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