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원무과/064-720-21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107200003